'사상' 결정적 요소는 '과속'
74% 사고가 생활도로서 발생
WTO '피해 최소화' 설정권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의 30은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의 제한속도다.
보행자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속도가 시속 30㎞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주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천161건 중 14만9천344건(73.8%)이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7천401명 가운데 4천817명(65%)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생활도로에서 해마다 1천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로 지정했을 때 보행자의 교통사고 중상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자동차가 시속 60㎞로 보행자를 들이받았을 때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 시속 50㎞일 때는 72.4%였지만 시속 30㎞였을 때는 중상 가능성은 15.4%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재돼있는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도로구역, 교통 약자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도로 중심으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좁은 도로는 제한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도 생활도로, 이면도로 등에도 속도제한 시속 30㎞ 설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게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방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진화 교수는 "자동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의 사망, 부상을 결정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의 속도"라며 "사람들과 자동차가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고로 인한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74% 사고가 생활도로서 발생
WTO '피해 최소화' 설정권고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안전속도 5030 제도'의 30은 생활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특별보호요구지역의 제한속도다.
보행자 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한속도가 시속 30㎞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사고는 주로 자동차와 보행자가 함께 다니는 생활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보행자 사고 20만2천161건 중 14만9천344건(73.8%)이 생활도로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7천401명 가운데 4천817명(65%)이 생활도로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생활도로에서 해마다 1천2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셈이다.
제한속도 시속 30㎞로 지정했을 때 보행자의 교통사고 중상률은 급격히 낮아진다.
지난 3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진행한 속도별 '자동차 대 보행자 인체모형'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자동차가 시속 60㎞로 보행자를 들이받았을 때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92.6%, 시속 50㎞일 때는 72.4%였지만 시속 30㎞였을 때는 중상 가능성은 15.4%까지 떨어졌다.
지난 2015년 세계보건기구(WHO)의 'Global status report on road safety'에서는 보행자와 자동차가 혼재돼있는 도로에는 제한속도를 시속 30㎞로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생활도로구역, 교통 약자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도로 중심으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나머지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 좁은 도로는 제한속도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돼있지 않아도 생활도로, 이면도로 등에도 속도제한 시속 30㎞ 설정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게 '안전속도 5030 제도'의 방향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본부 유진화 교수는 "자동차대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의 사망, 부상을 결정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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