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앙심'… 주민센터서 난동 60代 징역형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하자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공무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후 4시께 인천 중구의 한 주민센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던지고,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침을 뱉는 등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행정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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