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vs 검찰 '핑퐁게임'… 속타는 노동자들

한국지엠 인천 부평공장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장기화

인천검찰청앞 1인시위·천막농성
20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검찰청 정문에서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이 비정규직 불법파견 수사 촉구를 요구하며 천막농성과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금속노조 고소로 6개월째 끌어
고용부 "기소돼야 행정 명령을"
검찰은 수사미진 보강조사 지시
노조측 "대기업 눈치보기" 반발

한국지엠의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올해 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한국지엠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이 수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수사를 진행한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바라보고 있고, 검찰은 노동부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 고용노동부 "검찰이 먼저 기소해야"

=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지난 6월 한국지엠 부평공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 800여 명에 대한 불법파견 여부를 수사했다.



북부지청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이 파견업체에 대한 지휘·감독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했고,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아 지난 9월 검찰에 넘겼다.

북부지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파견에 대해 검찰 기소와는 별도로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직접 고용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

앞서 지난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직접 고용 명령'을 참조할 정도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달리 검찰은 북부지청의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보강 수사 지휘'를 내렸다. 북부지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최근 다시 검찰에 넘겼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검찰이 결정을 내려야 행정명령 여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인천지검 "신중히 검토해야"

= 검찰은 한국지엠의 파견법 위반 여부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하게 법리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지검은 재차 올라온 북부지청의 수사 내용에 대해 보강 수사 지휘를 검토하고 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한 수사 내용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또 880여 명에 달하는 사내 하청 근로자 전부를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불법파견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지엠 사측과 비정규직 노조와 각각 면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문제는 파급력 등을 봤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 비정규직 근로자 "책임 떠넘기지 말라"


= 북부지청은 검찰의 기소가 결정돼야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인천지검은 "신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에 대한 행정·사법 당국의 판단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눈치를 보며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는 인천지검 앞에서 '한국지엠 카허카젬 사장 기소하라'며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 황호인 지회장은 "검찰은 노동부의 조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노동부는 기소되지 않았다고 하며 판단을 미루고 있다"며 "검찰과 노동부가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눈치를 보며 '책임 떠넘기기' 방식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검찰이 한국지엠을 기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운·박경호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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