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기존 영유아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를 초등학교 학생까지 확대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현대사회의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자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 돌봄 수요 충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현대사회의 양육환경 변화에 따른 자녀 돌봄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제도적 근거인 조례제정이 완료되면 입법 예고를 거쳐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 지역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사업 안정·확대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 돌봄 수요 충족을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촘촘하고 실질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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