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돈 안드는 말·전화·명함 등 선거운동 상시 허용"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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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2소위 회의에서 참석한 위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발언 또는 전화·명화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 추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를 열고 말(言) 또는 전화·명함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도록 한다는 데 공감대를 마련했다.

돈이 투입되지 않거나 선거 과열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낮을 경우, 말 또는 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해 선거에 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가능한 선거운동을 문자 메시지·전자 우편 발송 등으로만 제한토록 규정하고 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명함을 뿌렸다고 처벌되는 것이 어느 나라 법인가"라며 "차제에 전면적으로 (선거법) 개정을 다루면 좋겠다"고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선거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누구든 명함으르 배포하는 행위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현역의원에게는 허용되고 원외에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도 "선거운동 방식은 안 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풀어주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수준에선 대폭 자유롭게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위에선 어깨띠 또는 소품 등을 활용해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다. 유럽에서는 제한하는 경우가 없다"고 소개했다. 기동민 의원은 "후보 간 세 경쟁 가능성이 있지만 우려되는 점을 모두 고려하면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동조했다.

이에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은 "어깨띠·소품 등의 활용을 무제한 허용하면 선거 과열과 함께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소품 등에 한해서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도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경우, 확성장치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정당을 떠나 의견이 갈리는 모습도 보였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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