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다 20대 청년 치어 숨지게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남성 구속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탄 2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음주운전자가 구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한모(2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0일 오전 5시께 의정부 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이모(24)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와 동승한 남성 1명과 여성 1명을 음주운전 방조, 도주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사고 직후 남자 동승자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도주했고, 여성은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서 붙잡힌 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면허취소 수준) 이상이었다.

한씨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으며 동승한 여성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지만, 사고 승용차 블랙박스에 운전자 바꿔치기 모의 대화가 녹음돼 덜미를 잡혔다.

녹음된 블랙박스 파일에는 '다 책임질 테니 자리를 바꾸자' 등의 음성이 담겨 있었다.

사고 피해자인 이씨는 취미 활동을 하느라 밤늦게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김환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