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대책회의서 밝혀
"2월말 입법… 최저임금 관련법도"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기준 완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발표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월말 입법… 최저임금 관련법도"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기준 완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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