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 추가 연장"

홍남기 부총리, 대책회의서 밝혀
"2월말 입법… 최저임금 관련법도"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자 기준 완화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계도기간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확대 개편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계도기간의 경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완료 시점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은 경사노위를 거쳐 내년 2월 말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2월 이전에라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내년 1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관한 안을 마련하고 2월에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기업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에서 법정 주휴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자체가 15∼20%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법정 주휴 시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 기준을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55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30인 이상 사업체도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발표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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