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견인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을 지원하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을 경기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26일 도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란 다양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6일 도에 따르면 '성년후견제도'란 다양한 사유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들에게 재산 관리 및 신상 결정 등 다양한 사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는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 누구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올초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우선 1회당 40시간씩 2차례에 걸친 '후견사회복지사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장애인, 치매노인 등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후견사회복지사 2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비용 부담 때문에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20건의 후견 심판청구비를 직접 지원키로 했다.
한인교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 제도가 후견이 필요한 도내 성인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것이며 공공후견인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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