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순환정비방식 재개발 시동

LH와 협약… 소유주·세입자 임시주택 마련, 전면철거 부작용 해결
성남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성남지역에서 LH가 시행에 참여해 해당 구역 가구 소유주와 세입자의 순환용 임시 주택을 마련한 뒤 정비 공사를 진행하는 재개발이다.

시와 LH는 27일 은수미 시장, 박상우 LH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가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하는 '2030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재개발 사업 구역이 추진 대상이다.

전면 철거 후 재개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LH가 소유한 임대주택에 사업구역 주민이 거주하도록 해 원래 살던 곳에 재정착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이런 방식의 순환 이주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LH가 시행하는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구역이다. 신흥2구역(21만350㎡, 6천488가구), 중1구역(10만8천423㎡, 3천113가구), 금광1구역(23만3천366㎡, 7천499가구)이 해당한다.

4천718가구의 소유자·세입자가 위례·여수지구에 마련된 순환용 공동주택으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이주했다.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오는 2022년까지 이곳에 거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이주 수요 발생으로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밖으로 내몰리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이번 협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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