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인 중학생이면 '누구나 무상교복'

道 "차별없는 혜택" 대상서 소외된
타지역 입학·대안학교 中 1학년도
내년 5월중 30만원 상당 지원 계획

경기도가 내년부터 시작될 중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정책(12월 28일자 1면 보도)에서 소외된 대안학교 및 타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도내 학생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도는 경기도민이지만 비인가 대안학교와 서울 등 타 시·도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에게도 내년부터 30만원 상당의 교복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민이지만, 경기도교육청·경기도·시군이 함께 지원하는 일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학생이다.



도는 이들 학생의 규모를 1천517명으로 추산했다. 이 학생들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조례'에 규정된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관련 조례는 경기도 소재 초중등 정규과정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했다.

해당 조례는 2019년도부터 교복을 입는 경기도 소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주관교복구매제도를 통해 교복을 구입한 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시군이 협력해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협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 5월 중 지원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도 측은 "이재명 도지사의 도정철학인 '공정'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무한경쟁 시대에 학생들에게 차별 없는 공정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학수 도 평생교육국장은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민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학생에게 공정하게 교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시군과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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