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5,000만원 재정인센티브 확보
성남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31일 선정됐다.

시는 재정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18년도 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해 총 62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혁신추진기반 조성 등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11개 세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정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과 각계각층의 국민 200명으로 구성된 '국민평가단'을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시는 '디지털 혁신을 통한 지능형 모바일 등기발송 시스템'이 자율혁신사례로 꼽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으로, 연간 3억4천5백만 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원스톱 통합 징수시스템 시행을 통한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등 전국 공공기관에 확산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야간 여권발급 인터넷 사전예약제 운영', '무인비행장치를 활용한 행정혁신' 등의 사례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들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18년 정부혁신 평가를 통해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정부행정혁신의 선두가 되도록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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