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앞으로 끼어 들다니…" 임신아내 태운채 보복운전

임신한 아내를 태운 채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일 오후 7시 50분께 영동고속도로 인천에서 강릉 방향 상행선에서 자신의 BMW 차량으로 B(52)씨가 몰던 SM5 차량을 밀어붙이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속도로 3차로에서 B씨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4.5㎞를 달리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차량에는 임신 5개월인 아내도 함께 타고 있었다.

재판부는 "질주하는 주변 차량의 안전은 물론 동승한 임신 5개월 아내의 신변도 등한시한 채 상대방 운전자를 끊임없이 위협했다"며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에게 내재한 분노 조절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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