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대리점 분쟁 조정나선 경기도

올부터 정보공개 등록업무 이관
신속·정확 행정서비스 효과기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던 가맹·대리점 분쟁조정업무와 가맹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올해부터 경기도에서 볼 수 있게 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같은 업무 이관으로 도에 소재한 가맹·대리점 업계 종사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발생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맹본부나 가맹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조사, 관련자료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조정이 이뤄진다.

조정이 이뤄질 경우 조정조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분쟁당사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협의회, 가맹점주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가맹본부의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시·도 협의회 등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러 협의회에 중복해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법규정상 가맹점주가 선택한 협의회에서 조정이 진행된다.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공정거래지원센터 홈페이지(www.gg.go.kr/ubwutcc-main)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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