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3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로 접수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로 접수 가능하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