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125곳 전수조사
대부분 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
모호·자의적인 교칙 조항 많아
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 권고
학교장 재량에 달려 적용 의문
인천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이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비민주적인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운영은 시교육청의 권한보다 학교장 재량에 힘이 실려 있어 일선 학교장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 한 달 동안 125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89%에 이르는 112개 학교가 두발·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젤이나 헤어스프레이, 왁스 사용을 금지하고 파마나 염색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색상의 속옷과 양말을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적합한 운동화'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위배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대착오적인 징계 기준을 학교규정에 두고 있는 학교도 109개(8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백지동맹'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불미스런 행동',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교내에서 학생회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학생회장·부회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학생회의 회원이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민주적인 학생자치 규정을 둔 학교도 82개(65%)나 됐다.
학교가 언제든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된 체벌을 명문화 한 학교가 27곳(21%), 교복의 착용시기와 외투색상을 제한하고, 여학생에게 치마만 강요하는 등 과도한 교복 관련 규정을 둔 곳도 32개(25%) 학교나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자율권을 강화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학교에 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대부분 학교 과도한 복장 제한
모호·자의적인 교칙 조항 많아
인권침해 소지 '규정 개선' 권고
학교장 재량에 달려 적용 의문
인천지역 상당수 고등학교가 기준이나 의미가 모호한 학생생활규정을 두고 이를 징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거나 비민주적인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학교 운영은 시교육청의 권한보다 학교장 재량에 힘이 실려 있어 일선 학교장들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1월 교육부의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결정문에 따라 시교육청이 지난 한 달 동안 125개 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학교의 89%에 이르는 112개 학교가 두발·복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젤이나 헤어스프레이, 왁스 사용을 금지하고 파마나 염색 등을 못하게 하고 있다.
심지어 특정 색상의 속옷과 양말을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신발은 '학생 신분에 적합한 운동화'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이나 학생지도 담당 교사들이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규정에 위배되는 셈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시대착오적인 징계 기준을 학교규정에 두고 있는 학교도 109개(87%) 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불온문서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백지동맹'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가 하면 '불미스런 행동', '학생 신분에 어긋나는',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교내에서 학생회 회합을 할 때 담임교사나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학생회장·부회장 등 임원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을 받도록 하고, 학생회의 회원이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민주적인 학생자치 규정을 둔 학교도 82개(65%)나 됐다.
학교가 언제든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된 체벌을 명문화 한 학교가 27곳(21%), 교복의 착용시기와 외투색상을 제한하고, 여학생에게 치마만 강요하는 등 과도한 교복 관련 규정을 둔 곳도 32개(25%) 학교나 됐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학생 자율권을 강화한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을 적용하기로 한 만큼 이들 학교에 생활규정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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