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18세미만 의료비본인부담 年 100만원 넘으면 市지원

성남시, 7월부터 상한제 첫 도입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중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 가량이다. 이 중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 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는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김규식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