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일 년에 두 차례(6월·12월)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오는 31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위택스(www.wetax.go.kr)·ARS(1899-750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자동차·건설기계·이륜차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오는 31일까지 각 구청 세무과에 전화·방문, 위택스(www.wetax.go.kr)·ARS(1899-750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달라지므로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홈페이지(위택스)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휴먼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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