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유통, 300일 지난 냉동 수산품 이유없이 반품 '갑질' 행위… 과징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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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정명 서울사무소 가맹유통팀장이 ㈜농협유통의 부당한 반품행위 등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농협유통이 냉동 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4천여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한 '갑질' 행위가 드러나 정부로부터 4억5천여만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천600만 원과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유통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8개 납품업자와 냉동수산품 직매입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 4천329건, 1억2천64만원 어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했다.



농협유통은 서울과 경기, 전주 등 지역에 22개 농협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 계열사 중 한 곳이다

농협유통은 반품조건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다거나 명절 등 특정기간에 집중 판매되는 상품이라는 이유를 들며 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품된 상품은 굴비세트, 옥돔세트, 오징어 등 냉동수산품이며 심지어 납품받은지 최대 200일이 지난 사례도 있었다.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활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불완전하게 체결하고, 납품업체 종업원 47명을 부당 파견토록 했다.

3억2천340만 원의 허위매출을 비롯해 냉동수산품 납품업체로부터 1%에 해당하는 323만4천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밖에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6개 납품업체와 체결한 직매입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한다는 대규모유통업법상 의무도 위반한 사실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해 서면 약정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 여타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단초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며 "이번 조치로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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