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시 조합 탈퇴 강제" 반발에
실정법상 사용자 참여 불허 해명
"법적 근거없는 조례 불법" 반박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의 갈등(1월 7일자 1면 보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경기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 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일 도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맹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조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연맹 측은 이날 나온 도의 입장에 재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경기도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연맹은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이사제 자체가 실정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지위를 점하는 노동이사는 필요 없다. 노동이사는 노동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견제자이자 비판자이지 공약 이행의 첨병이고 사측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노동이사제는 도입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연·출자기관과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실정법상 사용자 참여 불허 해명
"법적 근거없는 조례 불법" 반박
경기도 산하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벌어진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의 갈등(1월 7일자 1면 보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경기도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노동이사의 노조탈퇴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참가를 허용하지 않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것으로 서울·인천·광주광역시도 노동이사 임명 시 노조탈퇴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 6일 도 산하기관 노조들의 연맹인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 "경기도형 노동이사제는 노동이사가 되는 순간 노조 탈퇴를 강제하고 있다"고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연맹 측은 이날 나온 도의 입장에 재반박 자료를 내놓으며 경기도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연맹은 "경기도는 노동이사의 노조 탈퇴는 현행법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지만, 노동이사제 자체가 실정법상 어떤 근거도 없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조례를 만들어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지위를 점하는 노동이사는 필요 없다. 노동이사는 노동자로서 투명한 경영을 위한 견제자이자 비판자이지 공약 이행의 첨병이고 사측의 대리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경기도와 산하기관 노조가 노동이사제에 대해 큰 입장 차를 보이며 노동이사제는 도입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연·출자기관과 경기도시공사·경기관광공사·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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