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연합뉴스 |
BMW코리아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벌금 14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판사)는 10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성적서 조작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 6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을, 나머지 3명에겐 징역 4~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만9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격한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피고인들은 장기간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이를 통해 (자동차를) 수입했다"며 "이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BMW코리아 법인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모두 회사에 귀속됐고, 그 규모도 적지 않다"며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직원 관리·감독에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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