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총파업을 마무리한 KB국민은행 직원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근 총파업을 벌였던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에 따라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가 켜졌다.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11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으로, 희망퇴직자에게는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과 함께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또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고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번 임금피크 희망퇴직 실시 합의에 따라 노사 임단협의 청신호가 켜졌다.
노사는 파업 후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하기로 하고 접점 찾기에 돌입한 상태다. 파업 전후로 노사갈등이 증폭되면서 노조가 추진하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도 모두 중단됐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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