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가 14일부터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의왕소방서 제공 |
의왕소방서(서장·이경우)가 14일부터 소방 안전저해 3대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119소방안전패트롤'을 본격 운영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운영 결과 349개소를 점검해 47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관내 다중이용 및 피난 약자시설 등 492개소를 선정해 하루 5개소 이상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차량은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관할 부서에 신고하면 단속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운영 결과 349개소를 점검해 47개소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관내 다중이용 및 피난 약자시설 등 492개소를 선정해 하루 5개소 이상을 연중 단속할 계획이다. 오는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주요 단속 대상은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비치 ▲방화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밸브 폐쇄 및 차단 ▲소방시설을 고장인 채 방치하거나 수동 전환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소방차량전용도로 등 화재진압활동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차차량은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신고앱 등)을 통해 관할 부서에 신고하면 단속한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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