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고양시 제2부시장(왼쪽)과 정시택 육군 11항공단장이 지난 11일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협약서를 체결했다. /고양시 제공 |
고양시·11항공단 행정위탁 협약
덕은·화전동 등 3곳 10.7㎢ 혜택
군부대 동의없이 건축 행위 가능
행정절차 간소화·지역발전 기대
앞으로 고양시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대 동의 없이 높이 18m까지 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고양시는 지난 11일 관내 소재 육군 11항공단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비행안전 4구역 1천74만7천475㎡에 대한 18m 고도완화 행정위탁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12월 비행안전 5구역 행정위탁 협약 이후 4년 만에 이뤄진 결과물이다. 협약식에는 이봉운 제2부시장과 정시택 11항공단장, 경기도, 고양시, 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비행안전 4구역의 주택·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 조림 또는 임목의 벌채, 토지 개간 또는 지형 변경과 같은 개발행위는 관할 군부대 협의 없이 고양시 자체 검토 만으로 허가가 가능해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한 시민 편의와 해당 지역 발전이 기대된다. 대상 지역은 덕양구 덕은·현천·화전동 등 3개 동 10.7㎢다.
고양시와 11항공단은 이번 행정위탁 체결을 위해 3년간 수십 차례 회의와 간담회를 가졌다. 비행안전 4구역은 1구역부터 5구역으로 나눠지는 고양시 비행안전구역 전체 면적 대비 56%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11항공단과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력으로 고양시 비행안전구역의 82%가 행정위탁 되는 성과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비행안전 4구역 행정위탁 사항은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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