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 포상금… '공익제보·신고' 전담창구 개설

'핫라인-공정경기2580' 공식운영
'道, 제보자 보호·보상 대폭 강화


공익침해행위, 공무원부패행위, 갑질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경기도 공익제보 전담창구가 개설됐다.

도는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에 대한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공익제보에서는 불량식품 제조·판매, 폐수 무단 방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284개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공직자나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 '갑질행위 신고' 등도 제보가 가능하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신고 내용을 남기거나, 우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감사관) 또는 팩스(031-8008-2789)로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전담창구 개설과 함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제보자 보호를 위해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운영한다. 아울러 보상금의 경우는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한다.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지만 손실을 막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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