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행·성폭력 '스톱'… 경기도의회 관련조례 개정 추진

신고·상담시설 설치 성교육 도입
경기도의회가 최근 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의 성폭행 의혹 등으로 불거진 체육계의 폭력적인 훈육 관행과 성폭력 등을 제어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안광률(민·시흥1) 의원은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상담시설 설치와 성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내용으로 담은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진한다.

조례안은 폭행이나 협박, 성폭력, 부당행위 강요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각 시군체육회에 두고 선수와 체육지도자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프로그램을 연 2~4회 운영하도록 했다.

안광률 의원은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체육계에 만연한 비인격적인 발언과 폭행, 성폭력 등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도 체육회와 도 장애인체육회를 상대로 폭력이나 여성선수 성폭력 등의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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