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연합뉴스 |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개입 정황들을 확인해 추가 기소했다.
특히 서용교 의원과 전병헌·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권 인사가 대거 법원행정처에 '재판 민원'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임 전 차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한 임 전 차장의 재판에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임 전 차장은 같은 해 4∼5월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의원의 부탁을 받아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전 의원에게 검토 결과를 설명해주기도 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8~9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재판 중이던 노철래·이군현 전 의원에게도 비슷한 유형의 양형 검토문건을 작성한 뒤 법률자문을 해준 사실을 확인,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지난 2015년 3∼6월 법원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전 의원이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로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에게 대응문건을 만들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서 전 의원의 행정소송과 관련해 내부에 비공식 소송대응팀을 만들어 언론과 국회를 상대로 서 전 의원에게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계획하기도 했다.
임 전 차장은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의 수석부장판사를 직접 만나 "소송을 빨리 원고 패소로 종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6년 10∼11월 법원행정처가 평택시와 당진시의 매립지 관할권 소송을 조기에 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심 대법관들에게 전달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우위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 내용의 사건을 심리 중이던 헌법재판소보다 앞서 판결을 내리려고 대법원의 선고 시기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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