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자들 "때렸지만 죽을지 몰랐다"

첫재판 상해치사 혐의 전면 부인
폭행과 사망사이 인과관계 '쟁점'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2018년 12월 13일자 9면 보도)의 가해자 대부분이 첫 재판에서 피해자 추락사의 책임이 없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5)군과 B(16)양 등 4명이 출석했다.

이날 A군 등 남자 중학생 3명의 변호인은 "폭행과 상해는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며 "폭행이나 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A군 등 3명은 변호인의 주장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B양의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B양 측은 "피해자가 (옥상) 난간을 넘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 부분을 잡았다"며 "이러한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사망 당시 14세)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A군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당시 C군은 약 1시간20분에 걸쳐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면서 옥상 난간을 넘어 스스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C군이 추락하기 직전까지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거나 바지를 벗기는 등 심한 수치심을 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사건 당시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폭행·상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이 재판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A군 변호인은 "아파트 옥상 바로 아래에 실외기가 있어 피해자가 그 위에 잠시 섰었다"며 "피고인이 '잘못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외쳤지만, 피해자가 한번 뒤돌아 보더니 뛰어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군 등 4명은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에 임하다가, 검사가 공소사실을 말할 때 일부 가해자는 고개를 들어 검사 얼굴을 쳐다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기도 했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2월 28일 오전 10시35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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