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관내 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을 오는 2월 15일까지 접수 받는다.
시는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사업신청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계획 제출 이후 접수되는 기반시설 개선 요구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 미확보 등 기업애로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가로등(보안등),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신청지 주변 기업환경 평가, 사업의 시급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
개선사업 대상은 수혜기업(제조기업)이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이해관계인(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까지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기반시설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사업신청부터 실질적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사업계획 제출 이후 접수되는 기반시설 개선 요구에는 사업계획 및 예산 미확보 등 기업애로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다.
'공장밀집지역 기반시설 개선사업'은 공장밀집지역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소교량, 가로등(보안등), 우수관 정비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해 신청지 주변 기업환경 평가, 사업의 시급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확보 이후 사업이 추진된다.
개선사업 대상은 수혜기업(제조기업)이 5개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 추진을 위한 주변 이해관계인(토지사용승낙) 협의가 완료된 사업을 우선해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