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행감서 발견된 불법사안 '직접 수사의뢰' 추진

다산신도시 헐값 매각 의혹 후속조치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견된 각종 위·불법 사안에 대해 경기도의회가 직접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6일 도의회에 따르면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시 발견된 사건에 대한 수사의뢰 지원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위·불법 사안을 발견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안을 파헤치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조례안은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금싸라기 땅이 '헐값'에 매각됐다는 의혹(2018년 11월 26일자 4면 보도)과 관련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산신도시 헐값 매각 의혹이 첫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박성훈 의원은 "그간 고소·고발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 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도의원이 개인의 자격으로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각종 위·불법 의혹에 대한 심도 깊은 의정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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