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 설 명절 앞두고 임금 체불 뿌리 뽑는다

"취약 계층 근로자들이 임금 체 불로 인해 고통 받아선 안됩니다. 이를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근로자들의 임금 체 불 문제에 대해 엄중 대처를 밝히는 등 근로자 소득 보호 및 권리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우선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 체 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임금 체 불 실태를 정밀 파악키로 했다.



그간 임금 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 체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체 불 사업주 융자 제도, 임금 체 불 생계비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근로자 소득 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체 불 청산 기동반'을 운영하면서 다수 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 불 및 건설현장 체 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현으로 출동해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이어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 오후 6시)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 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 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 불 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키로 했다.

이와 관련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융자를 지원(이자율 인하: 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제공 2.2%→1.2%)한다.

서호원 지청장은 "일을 한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 불 되는 것은 가정마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설 명절을 앞둔 근로자들이 임금 체 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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