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끄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2018년 8월 10일 7면 보도)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오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3)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며 '나가 죽어라'고 했다"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외출한 어머니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비췄다. 영상 속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한 교회 목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추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의학계 소견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오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3)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며 '나가 죽어라'고 했다"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외출한 어머니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비췄다. 영상 속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한 교회 목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추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의학계 소견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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