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면서 꾸지람한 아버지 살해한 30대 남성 징역 12년 선고

지난해 여름, 에어컨을 끄며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30대 남성(2018년 8월 10일 7면 보도)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광)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후 오후 1시께 인천 서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B(63)씨의 온몸을 때리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에어컨을 끄며 '나가 죽어라'고 했다"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A씨는 범행 후 외출한 어머니와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했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아버지를 비췄다. 영상 속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한 교회 목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로 추후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의학계 소견도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