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남양주시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양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사용승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사업으로는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 보수공사)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의 옥상 등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 보수사업 등이 해당 된다.



2019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당 총 공사비의 최대 2천만원(재난위험시설물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보조금이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설계비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남양주시는 전담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단지의 특성을 고려,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남양주도시공사(사장 정건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및 공사감독, 준공 업무처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서 접수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접수처는 남양주시청 제1청사 건축과로 하면 된다. 접수완료 후 현지실사 및 공동주택 심의 위원회 등을 거쳐 대상 단지 및 지원액이 결정되며 대상지 선정 후 사업 시행된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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