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양지청이 25일과 31일 최저 임금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사진은 고양시 화정동 소재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제공 |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지청장·김연식)이 오는 25일과 31일 두 차례에 걸쳐 최저 임금법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갖는다.
최저임금법 개정 설명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화정동 소재) 7층과 31일 오전 10시에는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등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 주요 내용을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청은 설명회 이후에도 노사 간담회, 가두 캠페인, 감독관 현장 방문 등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확충해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설명회는 25일 오후 1시 30분 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화정동 소재) 7층과 31일 오전 10시에는 일산동구청에서 고양시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 임금에 포함하는 등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 주요 내용을 사업주와 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지청은 설명회 이후에도 노사 간담회, 가두 캠페인, 감독관 현장 방문 등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홍보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김연식 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확충해 소득격차 해소, 인간다운 삶 보장, 내수확대, 고용증가 등으로 선순환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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