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주우려다 3중 추돌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B(44·여)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차 중에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5%였다. A씨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장 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7시 5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몰다가 앞서 달리던 알티마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3중 추돌사고를 내 B(44·여)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차 중에 조수석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잡으려고 하다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5%였다. A씨는 2006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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