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울타리 생긴 고양시

시의회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원센터 설치 등 근거 마련

고양시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제228회 임시회에서 장상화(정의당)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감정 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고양시와 고양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등 인권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안 통과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과 지침 제정은 물론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감정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등 감정 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업 예산과 지원 근거 등이 마련됐다.

최근 감정 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2016년 국회에서 감정노동자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며 정부도 지난해 10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 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예방 조치'를 사업주가 취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장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고양시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들의 인권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김재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