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날짜 범행 '상해 철회' 검토
조 '성폭행' 옥중조사 부인 일관
검찰이 상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코치 조재범씨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조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석희 선수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명시된 조씨의 성폭력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연관이 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심 선수 측은 경찰에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폭력 혐의와 폭행(상해) 혐의가 같은 날에 이뤄져 검찰은 해당 일자에 발생한 상해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행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의 구속기한이 최대 5월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속행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상습상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성폭력 혐의 관련 옥중조사에선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상해 등 사건 항소심 재판은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강릉빙상장에서 심 선수에게 욕설을 한 뒤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명의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조 '성폭행' 옥중조사 부인 일관
검찰이 상습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전 코치 조재범씨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원지검은 22일 조씨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에 재판 기일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속행 요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석희 선수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명시된 조씨의 성폭력 혐의와 상습상해 혐의가 연관이 있는지 면밀하게 수사하기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심 선수 측은 경찰에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지난해 올림픽 개막 전까지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성폭력 혐의와 폭행(상해) 혐의가 같은 날에 이뤄져 검찰은 해당 일자에 발생한 상해 혐의를 공소사실에서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속행 공판을 마지막으로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조씨의 구속기한이 최대 5월 18일까지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속행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상습상해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성폭력 혐의 관련 옥중조사에선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상해 등 사건 항소심 재판은 23일 오전 11시 열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으로 기일을 연기했다.
조씨는 지난 2017년 11월 30일 강릉빙상장에서 심 선수에게 욕설을 한 뒤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4명의 쇼트트랙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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