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법원이 상습상해 등 혐의를 받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전 코치 조재범씨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속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 심리로 열린 조씨의 상습상해·재물손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법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불가하다"고 속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습상해 사건의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성폭력 범죄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폭행 부분을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문성관) 심리로 열린 조씨의 상습상해·재물손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의 속행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법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성폭력 범죄는 심판 대상이 아니다"며 "상습상해와 성폭력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없는 관계로 이 사건에 성폭력 범죄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은 불가하다"고 속행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상습상해 사건의 폭행 중 성폭력 여지가 있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뒤 성폭력 범죄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를 유지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폭행 부분을 철회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속행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상습상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
검찰 측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만 분리해서 고소하기 어려운 시점이라서 기일 속행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일 속행이 불가하다면 공소사실을 철회하지 않고 유지한 상태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의 잘못된 지도 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을 반성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조씨도 "최고의 선수로 육성하고 싶었는데, 제 잘못된 지도방식으로 선수들에게 상처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2달여 앞둔 지난해 1월까지 심석희 선수 등 4명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심 선수는 지난달 중순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자신이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상습상해 등 혐의에 대해선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성폭력 혐의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조씨의 상습상해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전 11시로 예정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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