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업체 근무 때 알던 비밀번호로 창고 턴 30대 구속

보안업체에서 일할 때 알게 된 건물 보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해 물품을 훔친 30대가 구속됐다.

남양주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후 11시께 남양주시의 한 물류창고에 들어가 한 켤레당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신발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물류 창고 한곳에서 총 7회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신발과 의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까지 이 보안업체에서 일했던 A씨는 근무 때 알게 된 보안 프로그램 운영 방식과 창고 보안장치에 부여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범행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폐쇄회로(CC)TV 녹화 내용을 삭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업체 근무 당시 알게 된 정보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업체들이 퇴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밀번호도 자주 바꾸는 등 조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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