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드캐년 추락' 한국인 가족 측 "사진 찍다 그런 것 아니다"…여행사와 주장 엇갈려

2019012401001852600088511.jpg
그랜드캐년 추락 사고 보도 /채널A '뉴스A 라이브' 방송 캡처

지난해 말 미국 그랜드 캐년에서 관광 중이던 유학생 박모씨의 추락 사건을 두고 여행사와 박씨의 가족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씨의 여동생은 지난 23일 채널A '뉴스A LIVE'를 통해 박씨가 사진을 찍다가 사고를 당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최초 구조 당시 피해자의 패딩 점퍼 안에 휴대폰이 들어 있었다는 구조자의 증언을 들었다는 게 이유다.

그의 여동생은 "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는 장소이고 펜스도 없었다"며 "관광객을 어떻게 인솔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다"고 여행사의 책임을 물었다.



그러면서 "오빠는 유학생 보험을 든 상태였는데 사고 5일 전인 25일에 만료됐다"며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태울 수 있지도 않고 현재까지 병원비만 10억 원 정도 넘어가고 있다. 만약 한국으로 이송한다고 하면 이송 비용은 약 2억 원 정도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여행사 측은 박씨가 안전 지시를 무시하고 가지 말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다 사고를 당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있는 그랜드 캐년을 관광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박씨는 현지 여행사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 관광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편지수기자

pyunjs@kyeongin.com

편지수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