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설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도내 65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가 임시 허용된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12일간 남부지역 4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를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연중 주차를 허용하고 있는 수원 화서시장 등 16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도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설 명절 전·후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경찰서와 자치단체에서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경찰은 플래카드와 입간판을 설치해 주차가 가능한 지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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