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가 월 40%의 고수익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A(54·여)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명에게 접근,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 의류 등을 공매 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개월 내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는 10년 동안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해 생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검거 당시에도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최근까지 14명에게 접근, "세관에 압류된 명품시계, 의류 등을 공매 받아 홈쇼핑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1개월 내 투자금의 4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이자를 주면서 신뢰를 쌓은 뒤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투자받아 잠적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 왔으며 피해자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된 A씨는 10년 동안 여러 개의 가명으로 본인의 신분을 철저히 위장해 생활해 왔을 뿐만 아니라 검거 당시에도 부산에서 또 다른 사기행각을 벌이려고 준비 중이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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