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100여 건이 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또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이들 사건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증선위에서 심의해 제재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A사 사주이자 회장인 B씨는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하고서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지인 8명의 19개 차명계좌로 보유 중이던 자사 주식 345만주를 미리 팔아 54억원 상당의 주가 하락 손실을 피했다.
또 유명 주식카페 운영자인 C씨는 비상장사의 주식을 대량 매입한 뒤 강의를 통해 해당 회사가 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해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인했고 결국 매수 가격보다 260배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지난해 이들 사건을 비롯해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 104건을 증선위에서 심의해 제재했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시세조종(주가조작) 12건, 보고의무 위반 등 기타 45건이다.
최근 5년간 증선위 제재 건수를 보면 2013년 125건, 2014년 119건, 2015년 123건, 2016년 119건, 2017년 103건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시세조종은 2013년 33건에서 지난해 12건으로 63.6% 줄었다.
같은 기간 부정거래와 보고의무 위반 등도 2건씩 감소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은 2013년 28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4건(14.3%)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4분기에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최대주주와 임원, 관련 전문가 집단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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