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붙는 '수원 특례시'

市, 지자체 차원 실질권한 확보 대응
14개 분야 특례사무 23건 발굴 '성과'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가 지자체 차원의 실질권한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 주재로 '수원특례시 실질적 권한 확보를 위한 보고회'를 열고, 각 부서에서 발굴한 특례사무를 보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조직·교육·복지·주거·환경 특례 등 14개 분야의 특례사무 23건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승인 사무'가 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에 '특례시장'을 포함해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승인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을 심의·승인할 때 현지 실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려웠다.

'지방공무원 인재개발원 설립'은 수원시가 지방 행정환경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직접 인재개발원을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이다.

인재개발원 설립·운영은 도지사 관할이다. 경기도인재개발원은 교육 인원 수용에 한계가 있어 시·군·구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은 시에 역학 조사관을 배치해 신종·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

시·군·구에도 역학 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면 메르스와 같은 신종·해외유입 감염병, 대규모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역학 조사를 하고 대응할 수 있다. 또 지자체의 감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조청식 제1부시장은 "수원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특례사무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며 "재정·사무·조직 등 특례권한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실질적인 자율권한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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