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기도의 사회초년생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이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또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가 지원된다.
도는 24일 이 같은 방향으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천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 유의자가 도내 4천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도는 24일 이 같은 방향으로 상반기 중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천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천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 유의자가 도내 4천500여명(연체금액 345억원)에 이르고, 만 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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