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사고로 부상 당한 스키어
바인딩 탈착등 확인 부실 주장
법원 "상해 인과관계 인정 부족"
스노보더와 충돌사고로 다친 스키어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A(46·여)씨가 B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1일 이천시 소재 B리조트 스키장을 찾아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중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과 부딪쳐 넘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착용한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돼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왼쪽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파열, 무릎관절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리조트 측이 장비 대여과정에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바인딩의 정상 탈착 여부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바인딩은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생겼을 때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 및 사고 당사자 둘 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바인딩 탈착등 확인 부실 주장
법원 "상해 인과관계 인정 부족"
스노보더와 충돌사고로 다친 스키어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A(46·여)씨가 B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1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 21일 이천시 소재 B리조트 스키장을 찾아 장비 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중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중 스노보드를 타던 사람과 부딪쳐 넘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착용한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돼 있었고,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왼쪽 십자인대 및 측부인대 파열, 무릎관절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리조트 측이 장비 대여과정에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바인딩의 정상 탈착 여부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바인딩은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생겼을 때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원고 및 사고 당사자 둘 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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