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땅 일부 공동주택 활용놓고
'사업자에 敗' 대법판결 남았는데
道에 개발 타당성조사 의뢰 논란
市 "절차 문제일뿐 사업 그대로"
안산시가 개발 방향 등을 두고 1년넘게 민간사업자와 법정 다툼 중인 사동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경기도에 의뢰해 논란이다.
법령상 쟁소 중인 사업은 경우에 따라 조사 반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27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상록구 사동 지역에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원 일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고 요청했고, 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시는 지난달 2심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개발 방향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시는 최근 도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조만간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끔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혹은 경기도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초 방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일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측은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제안이었을 뿐, 시에선 자체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패소한 것일 뿐 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대현·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사업자에 敗' 대법판결 남았는데
道에 개발 타당성조사 의뢰 논란
市 "절차 문제일뿐 사업 그대로"
안산시가 개발 방향 등을 두고 1년넘게 민간사업자와 법정 다툼 중인 사동공원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경기도에 의뢰해 논란이다.
법령상 쟁소 중인 사업은 경우에 따라 조사 반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것이다.
27일 경기도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안산시는 시 예산을 투입해 상록구 사동 지역에 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민간사업자가 해당 공원 일부를 활용해 공동주택을 짓고 싶다고 요청했고, 시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간사업자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된 시는 지난달 2심에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제안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패소했다.
현재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개발 방향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시는 최근 도에 시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조만간 이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타당성 여부를 가리게끔 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 법령상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행안부 혹은 경기도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소송 결과에 따라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초 방침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일이 섣부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안산시 측은 "민간사업자의 일방적 제안이었을 뿐, 시에선 자체 재정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패소한 것일 뿐 위원회 자문 등을 거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달라질 게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대현·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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