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올해부터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에 무인비행장치(드론)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드론을 이용한 토지 특성조사는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신규 인허가사업 밀집지역 및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론의 경우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연속지적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사업부지의 토지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드론은 기존의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한 토지 특성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태블릿 PC 등 최신기술 활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향후 드론을 여러 행정업무에 도입·지원하여 늘어나는 공간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드론을 이용한 토지 특성조사는 대부도 내 건축 및 개발행위 등 신규 인허가사업 밀집지역 및 접근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드론의 경우 비행하며 수직으로 겹쳐 촬영한 항공사진을 수치정사영상으로 제작하고 토지경계(연속지적도) 및 각종 도시계획선과 중첩해 사업부지의 토지현황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실시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드론은 기존의 차량 및 도보를 이용한 토지 특성조사와 달리 상공에서 넓은 지역을 단시간에 확인할 수 있고, 항공사진에 토지경계를 표시해 사업부지의 정확한 위치 및 토지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드론영상, 연도별 항공사진, 태블릿 PC 등 최신기술 활용과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조사하여 공신력을 높이겠다"며 "향후 드론을 여러 행정업무에 도입·지원하여 늘어나는 공간정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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