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 '추가적·점진적 금리인상' 표현 삭제

2019013101002445300117361.jpg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연준은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로 동결하고 향후 금리 조정에 '인내심'을 발휘할 뜻을 밝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AP=연합뉴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아직 통화완화까지 전망하기는 섣부르지만, 지난 2015년 말부터 시동 걸린 통화긴축 정책은 3년여 만에 종착점에 다가서는 분위기다.

연준은 30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15년 '제로 금리' 정책 종료를 선언한 후 지금까지 9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지난해에만 4차례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은 FOMC 성명서에서 '점진적인 추가 금리인상'(further gradual increases)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FOMC의 성명서에 고정적으로 반영됐던 문구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FOMC 성명서에서 일부(some)라는 수식어를 추가하는 절충안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달랬지만, 이번에는 아예 문구 자체를 없앤 것이다.

그 대신에 향후 금리 조정에서 "인내심(patient)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 연준 수뇌부들이 연말·연초 잇따라 언급했던 '인내심'이라는 키워드를 공식화한 것으로, 금리 인상을 최대한 미루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untitled-21.jpg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0일(현지시간) 현행 2.25~2.50%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연합뉴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논거가 다소 약해졌다"면서 "현재 기준금리는 FOMC가 평가하는 중립금리 범위 내에 있다"고 말했다.

중립금리는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압력 없이 잠재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을 말한다. 일종의 연준 목표치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연준은 이례적으로 별도로 공개한 성명서에서 "보유자산 축소(대차대조표 정상화)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다"면서 "기존의 가이던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충분한(ample) 준비자금이 유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준이 보유한 채권을 매각해 자신의 자산을 축소함으로써 시중에 풀린 달러화를 회수하는 긴축프로그램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를 통한 긴축의 속도도 조절하겠다는 것은 금리인상 중단을 시사한 '비둘기파 FOMC'의 정책 기조와도 맥이 닿은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보유자산 축소 일정과 관련, "끝낼 적절한 시점을 평가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큰 보유자산 규모에서 빨리 끝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434.90p(1.77%) 상승한 25,014.86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41.05p(1.55%) 오른 2,681.0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4.79p(2.20%) 급등한 7,183.08에 마감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이상훈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