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7일 악플러 100명 명예훼손·모욕 고소… "추가 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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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촬영회'를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이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6)의 선고공판이 열린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 씨가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악플러 100여명을 7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며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되는 악플의 내용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 또는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고소는 시작"이라면서 "매주 또는 매월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악플러들을 계속 고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양씨의 사진을 유포하고 양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46)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을 유포한 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심 선고가 난 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검찰과 최씨 측은 지난달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양씨의 사진이 촬영된 스튜디오의 실장인 A씨가 무고죄로 양씨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양씨 사진 유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울서부지검은 양씨의 무고 혐의를 수사 중이며 양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양씨가 고소한 강제추행이 법원에서 인정된 상황에서 무고라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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