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연합뉴스 |
자신의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까지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재발급을 하려면 6개월 이내 촬영 사진이면서도, '모자를 벗고 귀와 눈썹이 보이는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귀와 눈썹이 보이지 않아도 6개월 이내 찍은 탈모 상반신 사진이라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사진 크기도 여권과 같은 가로 3.5㎝, 세로 0 4.5㎝로 바뀐다.
이는 소이증(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 환자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는다고 꾸준히 개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정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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